수고하십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상세히 적으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여...

저희 누나일인데여..옆에서 보고 있자니 넘 열받고 답답해서여..
사건은 이렇습니다..
누나는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9일 11시경 예전 가게에서 부터 몇번 왔던 손님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게에 들어와서..술을 달라길래 술을 줬습니다..누나는 친구분이랑 다른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구여.. 그런데 손님이 계속해서 누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손님이 항상 술을 마시면 주위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일행들하고도 항상 싸우고 그런 사람이라 누나가 피했습니다..그렇게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계속 누나를 찾으니까 주방이모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계속 누나만 찾더랍니다.. 주방이모도 무섭고 해서 주방에 가있는데 20일 01시경에 손님이 일어나서 나가려는 것처럼 하면서 사장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나는 계산하려나 보다 하고 나갔는데..술값이 2만4천원이 나왔는데 2만원을 바닦에 던지면서 이것만 받고 말아 하더랍니다..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지멋대로 술값주고 간일도 있고 해서 이러시면 안되죠 했더니만 술집년이 어쩌고 저쩌고 별 쌍소리를 다하더랍니다.. 그래서 누나가 열받아서 술을 먹을려면 곱게 먹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더니만 옆에있던 템버린으로 얼굴을 때리고 누나가 이대로 카운터에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나왔답니다.. 그랬더니만 손님이 누나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마이크 줄로 때리고 했답니다..그러다 누나가 도망을 가니까 머리채를 잡아당기길래 누나가 이대로 있음 안되겠다 싶어 머리를 잡은 팔을 물고 빠져 나왔는데 계속해서 폭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누나도 나중에는 열이 받아서 같이 대들었는데..손님이 남자인데다가 워낙 등치가 좋아 힘이 딸리다 보니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누나 친구가 나왔을 때는 누나는 바닦에 누워있는 상태고 손님이 위에 올라타서 마구 때리더라는 것입니다..그래 누나 친구가 어찌 할려고 했는데...누나 친구가 군인인지라..주방이모가 말리고 친구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데리고 파출소에서 조서를 쓰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경찰이며 누나한테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완전 만취 상태길래..가해자는 경찰이 가족을 불러 집으로 보내고 누나한테는 파출소에서도 계속 구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했답니다..그래서 누나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21일) 그 손님이랑 와이프랑 찾아와서 죄송하게 됐다고.. 자신이 술이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자신의 팔 문것도 자신이 술이 취해서 그런거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경찰에 출두해서 진술서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니까 피해자가 진술한데로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여..그러면서 병원 치료 받고 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좋게 합의 합시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 와이프가 와서 다짜고짜 한다는 얘기가 얼마면 합의를 해주겠냐 생각한거를 얘기해봐라해서 누나가 3주에 장사못하고 하는것까지해서 150만원에 병원비 내라고 하니까.. 장난하냐면서 자기는 병원비 50만원에 합의금50해서 100만원 밖에 못주겠다는겁니다...그러면서 예전에 그런일이 또 있었는데 코뼈 뿌러지고 했는데 병원비 40에 합의금 50줬다면서 손님이 술이 취했으면 주는데로 받고 보내는 되지 술취한 손님 누나가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일이 커졌다면서 태도가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그리고 지 신랑(가해자)한테 전화를 하더니 합의 못하니까 경찰서 가서 다시 조서 쓰라고 하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누나가 입원한 병원 원무과장이 지 오빠라나 뭐라나 얼마나 어의가 없던지..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지금까지 나온 병원비만 110만원인데..그래서 누나가 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아는 사람이라 물어보니까 3주라서 구속도 되지 안고 그냥 병원비만 받고 합의 보는게 좋겠다고 하는데..알고보니 그 형사과장도 가해자 친구 랍니다..도와주세여.. 꼬락서니가 다시 조서 쓰면서 누나가 손님 팔문것때문에 쌍방 걸릴지도 모르겠고... 현재 진술서에는 누나는 피해자 손님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도구를 이용한 폭행은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예전에도 그런일이 있으면 상습범이 아닌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