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10월11일부터 2005년11월18일부터 갑 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임금 정산에 있어서 제대에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 결국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게되었느데 그 과정에서 약506,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1.처음 입사시 월1,900,000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는데  갑은 그렇지 않다며 우기엇고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근로꼐약서를 쓰지않았기때문에 증거 불충분해서 받지못한다하여 결국50,6000원을 받지못한것입니다

2.         제가근무한 38일간의 받아야할 임금(구두로 약속한금액 으로 계산시)
           190만원나누기30곱하기38일은(일급 약63,333원)
            1,900,000원/30일*38일=2,40,666원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받은돈은1,700,000원으로 다계산해 지불한것이라고 하였음

            38일분의회사의계산은1,700,000
            여기서170만원나누기38일곱하기30일하면(일급 약4,4736원)

1,700.000일/38일*30일=약1,342,105원 이 되는데 누가  월급 약속을 1원단위까지 게산해서 하겠습니까?
대부분 만원단위나 5만원 아니면 십만원 단위로 정하지요 아래3번과 같은 식으로 말이지요
또 제가 하는일이 인쇄소 에서 제판기술20년경력자로서 보통 평균적인 임금수준이월 17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이고 연봉제의 경우로는 연간2800만원에서 330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만약 월 약1,342,105원을 주겠다고 했다면 제가 미치지않고서야 약속하고 일을 했겠읍니까

        
3  노동부에 신고하 여 200,000원을 더받았는데 왜 회사에서 200,000원을 더 주었겟읍니까?
      무언가 잘못됐기에 더주지 않았겠읍니까?아니면 무언가 짜맞추려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1,700.000원+20,000원해서 1,900,000원으로 계산해보면
   1,900,000원나누기38일곱하기30일하면
    1,900,000원/38일=약63,333원
     약633,333원*30일=50,000원
    50,000원곱하기38일=1,900,000원,이제야 한푼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 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월 150만원 주기로 했다고 하고 1,900,000만원을 계산해주었더라면 월 190만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나는 아무말도 못했을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월 약1,342,105원을주기로 했다고 하고 38일분이라고170만원만 계산해서 주면서 더줄것 이 없다고 하다가노동부에 신고 하니 처음에는 다주었으니 줄것이 없다고 하다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다그치자 20만원을 더주어 계산을190만원(즉 월 150만원)에 두드려 맞춘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스스로 처음 자기가 주장했던 월 약1,342,105원을주기로 했다고 한주장이 거짓말이 엇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이고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임금을 착취 하려 했다는 증거 입니다. 즉 일종의 사기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처음에 190만원을 주기로 한것은구두로 한 약속 이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키지않은것 입니다.


4  마지막으로 처음에 지불한170만원을 제가 일한 38일간의 임금에 맞는지 계산해보면

  1,700.000원나누기50.000원(나중에월 150만원으로 두드려 맞춘 계산에서 나온 하루 일당)
하면,
1,70,000원/50.000원=34일

38일 근무일중 4일이  증발했읍니다. 그래도 4일 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한 결과가 나옵니다.그런데 노동부 에서도 제가 38일간 일헀다는 것은 갑 도 인정 했읍니다이렇게 돈없고 힘없으면 계속 당하면서 손해만 봐야하는지요?여기까지가 숨겨진 전말이고요

위와같이 보시면 갑이 처음 부터 계속 거짓말울 했다는것을 알수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