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승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전주인)과 상담자의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 9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월에는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담자가 전세기간을 짧게 하여 새로운 계약(용어정리: 재계약이 아님)을 체결하던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전세금을 되돌려 받고 이사를 하던 지는 선택할 사항입니다.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의 특약을 정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유효한 계약입니다. 별도로 이사비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부동산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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