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변제를 약정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을 경매신청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대출을 받을 당시에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의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대출금과 관련해서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가 생활능력이 되어 대출금의 이자 및 정해진 기간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농협중앙회 등과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경매진행을 늦추거나 경매신청을 취소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감스럽게도 경매는 합법적인 조치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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