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어떻케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으흠...

우선 저는 2002년3월26일 전세2000에 다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당시 소유자A씨가 있었구B와C씨가 가등기를해서 3명이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A씨가 전세금반환을 못할시 B와C가 책임진다(단서를 달았습니다)

글구 D라는 사람이 2000년11월20일 1억에 가압류를 해논게 있구요

(A씨에 대한것이 아니라 가등기해논B씨...가등기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

(입주전이였으나 알아보니 문제가 안된다하여서...)

그후 재계약 없이 여태 살았구요 2006년6월30일B씨가 권리를 포기하구 매매를 해서 어떤여자분과 지분을 2분의1로 나눠놨더군요...

그후 경매처리돼구....8월14일 경매개시결정이 났다고 오늘 법원에서 다녀갔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또 다른 사람이 채권자...@@@해서는 B씨지분강제경매를 해놨다구 돼있더라구요 제가사는곳이 다세대인데 띄엄띄엄4집이 같은 주인이구요...(2군은전세2곳은월세입니다)아..글구 법원홈페이지보니 받을돈을4000에 해놨던데..그건 한집당 가격인가요?총4집이니깐 1억6000 인건간요?



상황설명이 돼었는지ㅡㅡ;;오늘 법원에서 오신분이 배당요구하라는게 1달이내에 우편으로 온다는데 (그전에해도상관없다는데)그거 신청하면 2000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1200?1600?정도만 받는다는건 무슨말인지...(우선이돈을 먼저 받고 나머진 나중에 준다는건지??)

경매가가 낮으면(공시지가는3000이라는데 외진곳이라 더 낮을듯)전세금 다 못받을수도 있는지...

제가 경매에 참여를하면...다른사람보다 유리한지...상계신청?그건 어케하는것인지...돈이 전세금이 다인지라 2000에다 돈을 좀 빌려서 살까도 고려중이거든요...

(만약 그럴경우 경매후 B씨의 채무가 저한테도 넘어오는지)



몰 어떻케 해야하는지 몰라 답답한 맘에 글 올려봅니다...답볍기다리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