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이 전세등기까지 하셨다는 것인지요??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경매로 인하여 1순위자가 변제받은 이후 잔여 금액이 있겠습니까??

일단 전세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1순위자가 아니기 때문에(계약당시에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음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전세계약 내용대로 전세권자로서 권리(전세기간 등)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에 참가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 2순위 전세권자라면 목적물이 낙찰이 되면 1순위 채권자가 채권액을 회수한 후에 남은 금액에서 전세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다른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과 순위가 달라집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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