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직접 이곳에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이혼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정을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건강도 많이 안좋으시고 본인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1. 우선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2명이 서명 날인한 이혼신고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각자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쌍방의 출석을 요하기 때문에 감옥에 수감 중이거나 해외에 있다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서는 두분 다 출석해야하므로, 부모님께서는 하루정도 직접 법정에 출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권의 문제는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계시는 보조금이 국민기초생활법에 기초하여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장애를 당해서 받으시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경우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을 나누어 달라고 하시긴 어려울 듯합니다. 그
러나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므로 이런 경우 이혼후 어머니가 독립세대를 이룬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아버님은 장애6급이시고 어머니는 장애2급이시라면 아버님에게로만 생활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혹 현재 받으시는 것이 부모님 두분의 장애때문이라면 두분이 이혼을 하실 경우 함께 지급되었던 생활보조금은 각각 따로 지급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고해서 당장 귀하께 미칠 법률상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찢어진다는 아픔만은 오랫동안 남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께서 좋은 곳에 취직하시고 세 가족이 쌓인 앙금을 털어내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라며 부모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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