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쓰신 대로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부모 공동으로 지며 그러므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며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배우자의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가처분절차는
배우자가 절차진행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일반적으로 소가 제기 중이거나 소 제기와 동시에 보전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증을 받은 당사자간의 협의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 제기 없이도 보전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상담자의 경우 당사자간에는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상태인데다 특별한 채무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소 제기 없이 보전신청만 하셔서는 받아들여지기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전배우자분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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