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공사를 계속 하려해도 난 모른다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처음엔 약 일주일간 연락을 받지 않다가 미안하다고 나왔다가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공사 기간은 계속 늘어 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타일값이나 기타 자제값도 거의 물지를 않아 그것까지도 덮어써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했고요.

입금도 계좌 이체만을 해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해야 합니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