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2002년 5월경 당시 사귀고 있던 남친이 저의
카드로 3,78,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12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물론 달마다 돈을 주기로하구여..
근데 얼마 지나지안아 저몰래 오토바이를 팔아 외국유학중이던
누나에게 돈을 모두 붙어줄걸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자 달마다 주겠다고 하였고 그말을 믿었습니다..
두차례 할부금을 받긴하였으나 얼마안지나 남친과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남친에게 돈을 달라고하자 자기가 그돈을 저에게 왜주냐며
따졌습니다..
여러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못준다고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오토바이 할부금을 모두 제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일전 우연히 그사람의 홈피를 찾게되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번에도 못준고하네여..
꼭 받고 싶습니다..
돈때문이 아니라 그사람의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그때당시 할부금이자가 16.5%였었는데 이자와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함께 받고싶습니다..
돈을 못받으면 고소를 하여 구속도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