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협의로 이혼을 하려다가 서로 의사의 합치로 다시 잘 살아보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니 부부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종전보다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질문자가 이혼을 하실 생각도 아니면서, 남편이 아이를 갖고자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불응하여 피임을 하신다면 부부간의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피임자체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신뢰에 금이 간다면,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이 갖는 문제에 관하여 남편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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