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정폭력이 심하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장애인이시고 홀로 생게를 책임지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감안되어 자판의 결과가 정해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다하더라도 자녀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양육의무를 졌던 것처럼 이제 성년이 된 자녀들은 늙고 병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존속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1조2항)

그러므로 가정폭력이 심한 장애의 아버지에 대하여 이혼 등 멀리하려는 생각을 하시기에 앞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시게 하는 등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만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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