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복도쪽에 있는 방충망을 구멍 낸 경우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문으로 방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었으므로 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으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법원은 창문으로 얼굴만 들이밀어 집안을 수색한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판 1995.9.15, 94도2561)

따라서 귀하의 여자친구 집을 엿본 40대의 남자는 창문을 열고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여 놓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주거침입죄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한편 민,형사상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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