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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아랫집 누수에 대한 세입자의 비협조에대해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협조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집4층의 바닥보수공사) 그런데 공사후에도 아랫집 누수가 계속되어 살펴보니 저희집이 아닌 5층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집도 가구 뒤쪽을 보니 곰팡이가 다 쓸었더라구요
이런경우 5층에 저희가 할 필요 없었던 바닥방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5층 주인은 4층 바닥공사 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3층에 누수된것도 저희집 책임이 아닌 5층의 책임으로 판명이 났는데(5층 바닥보수공사후 더이상 물 안샘) 저는 이미 3층과 저희집 4층사이의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많이 받아 병원도 다녔습니다.따지고보면 저희집의 잘못도 아니었던건데 말이죠 ㅜ
이런 상황에서 제가 5층에 청구할수 있는것은 저희집 도배부분만인지 바닥공사도 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그러나 누수탐지의 오류 또는 귀하의 착오로 인하여 귀하의 댁 바닥공사를 한 것이 5층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5층 소유자에게 5층의 하자로 인하여 귀하의 댁이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는 있지만, 바닥누수방지공사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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