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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운영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난후
오피스텔 관리 위임장을 썼어요
위탁을 받는자는 시행사 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위임을 받는자(회사)에게 월세를 받는 조건에
세입자가 있는경우 회사에서 보증금을 가지고 가는 조건이였습니다
새입자가 1월에 계약이 만료되서 나가야 되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서
1월말에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월말이 지났는데도 사정이 생겼다고
2월말에 돌려줄수 잇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는사이 임차인은 저에게 고소를 한 상태 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건 또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귀하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반환한 후, 회사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만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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