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때 집주인분에게 3년 남짓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은 2년만기로 체결했었습니다. 

전세 만료 시점이 돌아오다보니 전세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합의 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집주인과 구두합의하고 지내다가 임대차 종료 필요시점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 묵시적 연장 이후 전세가 빠지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묵시적 전세 연장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확정일자만 받고 들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