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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렵게 가정법률상담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와 지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이혼을했습니다.
올 가을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혼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부인의 주소지가 남편의 집앞으로 등재되어있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상담드립니다..
지금 전부인과는 연락조차되지않고 전처갓집 사람들과도 연락이 닿지않고있습니다..
반갑지않은 우편물과 더이상 연관되고싶지않은 사람과 아직까지도 이런 서류들로 연관이되어져
새출발하기에 걸림돌이 되는듯합니다.
전 부인의 동의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할순없나요??
꼭 동의가 있어야한다면.. 연락되지않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법은 잘못된게 아닌지...
그리고 명의가 남자친구집으로 되어져있는데.. 처리를 못한다면.. 좀 억울할듯합니다.
된다면... 어떻게신청을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구요 좋은일들만 가득하세요~
답변:
전부인의 우편물을 열어보지 마시고 모아두었다가 우체국 아저씨에게 돌려드리시고, 우체국에 전부인이 더이상 이곳에 살지 않음을 말씀해두시면 어떨까요? 수취인 불명, 혹은 수취인이 이사간 것을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면 더 이상 전부인에게 우편물이 지금의 주소로 우송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거나 말소시킬 수는 없을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