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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아 귀찮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 중 일부가 원래는 외할아버지의 동생(형제,1명)분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동생)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땅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야겠다고 하시며 이번 설날에 엄마를 비롯해 외할아버지의 자식들(엄마포함 6명)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떼갖고 와서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시더랍니다. 일 처리후 인감도장은 택배로 붙여서 보내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리 미덥지 못한 면도 있고 엄마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인감도장을 그렇게 함부로 남에게 맡기기가 꺼려지신다고 엄마가 걱정하고 계십니다.
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상속재산 명의변경이 아니네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꽤 되었으니까 상속은 이미 된거죠? 그러면 현재 그 땅은 외할머니와 자식(엄마포함6남매)들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 질문인데요. 그럼 그 땅의 명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모든 서류말고 외할머니와 자식들이 명의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류만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인터넷에 양식이 없나요? 있기만 하다면 그 서류를 프린트해서 엄마의 인감도장을 찍고 나머지 서류와 함께 그분께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럴 수 없을까요?
외할머니는 현재 살아계신데요. 외할머니께서도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명뿐인 외삼촌에게 물려주고 싶어 저번에 엄마와 이모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수거해 가셨다가 세금을 이유로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언젠가는 또 그러실게 분명한데... 인감도장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립니다.
1) 외할아버지의 땅을 누구에게로 등기이전하려는 건가요? 외할아버지 동생의 주장대로 일부를 그분에게, 나머지는 상속인(외할머니, 자녀 6명)에게 이전하려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속인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려는 것인지요? 외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유언없이 돌아가셨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비율은 외할머니:1.5의 비율, 6남매(각 1의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상속 부동산의 소유자를 여러 명의 소유, 즉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외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은 이루어지나, 명의를 바꾸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외할머니와 6남매(어머님 형제분들)의 공동명의로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구군청동사무소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2)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3)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입니다.
(4)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만약 상속인 중 일부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위 상속등기 신청서 파일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여시고 파일형식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인감도장과 그 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대출관련 업무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니 관리에 신중한 주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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