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생애 처음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신부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  맘에 드는집을  부동산 중개자와 함께 방문하고

방문 당일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입금 하고 (2013.08.23)

8월 27일  계약서를 작성하려 내일 부동산에 갈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주셔서 확인했는데 근저당 설정 이런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근데 소유주가 28년생 연세가 많으신 전라도에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인 관계로 ,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진행 한다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 계약시 소유자 인감과 위임장 첨부 해준다고 하는데 ,,, 정계약금 및 나머지 잔금 대략 1억 5천9백 만원을

소유주명의 통장이 아닌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하라해서 뭔가 찜찜 하고 내키지가 않네요 ...

 

그리고 앞서 23일 가계약금도 소유주명의 통장이 아닌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리인통장에 입금했구요  부동산을  믿은지라

영수증 같은 건  따로 안받았어요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인감 이런건  인터넷에서 열심 히 찾아봐서  요령을 조금 알겠는데요

소유자 명의 통장  입금이 아닌 대리인 입금이 불안해서 이렇게 문의 드려요

 

계약서나 위임장에 특약사항으로 " 임대차 계약 외 거래대금에 대한 수임권한까지 기재하면 과연 문제 없이 괜찮을런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기재시  대리인 인적사항  대리인 인감 날인 외에 대리인 인감도 지참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대리인 인감도 요청하고 싶거든요 ...

 

일단 소유주 28년생 할머니 와 대리인이 부동산에선  모자 지간이라해서  저희쪽에서

가족관계 증명원과  소유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다 요청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대리인한테 보증금 지급하는게 걸려요 ㅜ.ㅜ

 

그리고 만약에  계약당일 대리인(위임자)이 직접 못나오고 대리인의 와이프가 나올경우 얘기는 또 달라지는거져 ?

그럴경우 문서상 대리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다 확인해도  대리인이 직접 나오지 않았으니 저희쪽엔선 계약을  안하겠다고 100만월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

 

 

깔끔하게 소유자 본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이런 불안함도 없을텐데... 첫 거래부터 뭐가 어려운 케이스에 걸려서 ㅜ.ㅜ

자문을 구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