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까지(11월9일) 한달도안돼서도 임대인이 아무연락이없기에 집주인께 저희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 했으나 

갑자기 그때서야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집을.수리해서 부동산에.내놓을거라기에

그런줄로만 알았다가 갑자기 몇일뒤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주인이 집을내놨으니 집을 보여달라고 계속 재촉연락이 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집을 보여주었는데 

집을 보자마자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처음엔 저희가 집을구할때까지 맞춰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갑자기 11월 20날 계약날자를 잡을거니까 최대한 말일까진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겁니다

저희는 너무 시간도 없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급한대로 겨우 25일날짜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20날이사 들어온다고 20날저희보고  나가라는겁니다.

말일까지라고 기한을 말했 지 않았냐니까 그런적 없다면서 저희에게.모든 책임전가를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임대인이 미리 고지를 안해줘서

갑자기 한달도 안돼서 나가라고 한것이 잘못이라고 들었었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20날 나가라고했지 말일까지 라고한적 없다고 잡아때는데

부동산 잘못은 없는지요 저희보고 처음부터 집을 보여주지 말지그랬냐 라면서 보여준게 잘못이라는.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20날 이사나갈경우 25일까지 보관이사를해야하는데 이경우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25날 나가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