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원래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다가 제작년 7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매매 당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약 5억 가량의 대출이 있었고,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그 대출을 승계하겠다고 하여

그 조건으로 매매를 하였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대출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개월이 지난 최근에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어머니 이름으로 약 4억 5천만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니 매수인이 대출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그대로 둔 채로

매월 이자를 내왔고, 은행 담당자에게 매수인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줘서 매출 관련된 문제는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조치를 해놓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께서 매수인에게 전화를 해서 대출승계를 바로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은행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을 자격이 안되어서 대출 승계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조만간 사업자등록을 하나 내서라도 대출승계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매매 당시 당연히 바로 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던 대출이 아직까지 버젓이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어서

우선 너무도 황당하고 놀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자 몇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1. 우선, 아파트 매수인에게 최대한 빨리 대출 승계를 강제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당장 매수인을 만나서 언제까지 대출 승계를 완료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서약서가 대출 승계를 강제할만한 효력이 있을까요?

 

2. 다음은 가장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인데, 매수인이 배째라는 맘으로

   어차피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니 난 모르겠다고 하며 이자를 안내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3.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매매 전에도 신용등급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지만,

   이번에 신용정보 홈피를 통해 확인해보니 문제가 되는 담보 대출과 현재 사시는 집을

  담보로한 2억 4천만원의 대출을 포함하여 총 6억 9천만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신용등급도 9등급으로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지난 20개월의 시간동안 대출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 아파트 담보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춰서 등급이 안좋게 책정되었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그렇다면, 신용등급 상에 악영향을 받은 피해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신용등급 악화가 아니더라도 대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20개월 동안에 대해 매수인에게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의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적정할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