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연대보증인 시효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건개요

 

- 주채무   판결확정일 2005.4.10.

- 연대보증채무   판결확정일  2005. 5. 15.

- 주채무 변제일  2009. 7. 6.

 

2. 문의사항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완성일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는 2015. 4. 9.까지,

보증채무는 2015. 5.14.로 판결확정으로는 소멸시효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으나, 주채무의 변제로 변제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 따라서 주채무는 변제일 2009. 7. 6.부터 판결확정에 의하여 2019. 7.5.까지 시효가 다시 재연장 되었다고 하는데요.

 

- 보증인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의 시효재연장과 보증채무의 판결확정으로 보증인도 2019.7.5.까지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 주채무에의한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으나, 보증채무에 대한 판결확정으로보증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되었으므로 주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변제일로터  보증인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2019.7.5.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