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액을 본 순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에관해서 전혀 아는게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 온라인상담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체납액을 변제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아버지께선 소규모 1인 자영업자에 수입도 매우 낮고, 저역시 비정규직 봉급생활자라 사실상 5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선 연로하시고 머지않아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지 싶고, 체납액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가 가능할련지요.   어머니와는 이미 사별한 상태이고 형제자매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