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별 후 재혼이라 아이가 둘(12세, 9세)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 의미가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들의 친가에서는 성 변경에 동의한 상태이고

 

나중에라도 아이들의 친가와 호적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를 원치않습니다.

 

입양 신청을 하고 추후에 성본 변경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입양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일반입양과 친자입양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로 기재되는건 원치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라도 영향을 미치게 될꺼 같아서요.

 

성과 본이 바뀌고 가족관계와 친가와의 호적문제도 깨끗하게 정리 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도 나중에라도 아이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정리하고싶습니다.

 

과정과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