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의 자동연장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구고법 1986.7.24. 선고 86나229판결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위 전부명령은 그 임대차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위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그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급심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임대차기간의 종료 전에 전부명령이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그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임대인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하신다면, 소장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고, 소송에서 승소하시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받으시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부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은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았다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스스로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받기 전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로서는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 올리신 글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임차인이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 대한 전부금 청구와 동시에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하셔야 되고,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리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전세계약의 자동연장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구고법 1986.7.24. 선고 86나229판결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위 전부명령은 그 임대차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위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그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급심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임대차기간의 종료 전에 전부명령이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그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임대인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하신다면, 소장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고, 소송에서 승소하시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받으시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부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은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았다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스스로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받기 전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로서는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 올리신 글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임차인이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 대한 전부금 청구와 동시에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하셔야 되고,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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