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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으로 현재 매형집을 더 담보삼아 당장 이 빚을 갚기 힘드므로
부모님께서는 부모님 집을 담보삼아 대출이라도 해주려 하십니다.
불안한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번 달에 누나의 이 빚을 부모님 집 담보로 삼은 대출건으로 일단 갚아주고나서
매달 얼마씩 매형과 누나가 부모님께 담보건에 따른 대출금을 갚아드린다고 할 때
매형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게 되면,
그때 이 담보건에 따른 대출금을 매형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요.
혹시 이를 막기 위해 가족 회의를 열어 각서에 이후에라도 공동으로 부모님 집 담보를 통한 대출금은 부부가 함께 빚을 갚을 것이고,
만약 차후에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매형이 나중에 모른다고 시치미떼지 못하도록
누나와 함께 갚겠노라고 각서에 쓴다면 효력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각서를 쓴다면 녹음이라도 해야할까요...
아니 애초에 이를 매형에게 강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매형이야 오죽 마음이 아프고 이리저리 해결해보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 있기에 지금 당장은 부부로서 같이 갚아야지~라고 마음먹었다가 나중에 오리발 내밀게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봐야 할 듯해서 여쭤봅니다.
두번째로, 누나의 빚에 일부는 살림살이에 쓴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카드, 사채의 특성상 조금만 써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늘어나는 것이 다반사니
누나의 빚 중에 실제 가정 살림살이에 쓴 것이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나가 자기 멋대로 비싼 옷 산다든지, 매형과 상관없이 누나의 친구들과 놀려고,
혹은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라도 사귀어~~~ 등등으로 돈을 쓴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아이가 있으니 버스 대신 택시를 탔고, 아이가 과일을 좋아하니 과일을 날마다 사두고... 등등
살림을 좀 더 남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하려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과욕을 부리다가 사채를 쓴 면도 있다고 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나 계산해서 매형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덧붙여 궁금한 것은, 이런 금액의 사용처가 제 생각에는 제대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채 등은 돈이 통장에 들어올 것이고 그걸 인출해서 이리저리 썼을텐데, 게다가 가계부라도 썼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돈을 쓸 때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썼다면 내역이라도 나올텐데 그런 내역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에는 누나가 그 빚 중에 얼마만큼을 가정 살림살이를 위해 썼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처음 08년 초에 결혼하고 09년 초에 한번 문제가 터졌을 때의 빚은 매형과 사돈쪽에서 갚아줬습니다. 이때는 친정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때의 빚이 결혼전부터 누나가 몰래 썼던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매형 입장에서 이 빚은 결혼후의 살림과도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봐서
그 빚에 대해 누나나 결혼전에는 누나에게 사회적으로 후견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님께 관리 책임을 물어서
그때의 빚을 매형과 사돈이 갚아줬으니 그건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나나 부모님께서 매형에게 배상해줘야 할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상황들을 염두해둘 수 있지만...
이후 어찌될지 몰라 두서없이 글 남겼습니다.
직접 가서 상담하면 좋겠지만 지방이라 그러기도 힘들고, 근처에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도 창피해서 아직 얼굴드러내고 상담하기에는 힘들어 이렇게 글로밖에 문의못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려주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집의 대출건에 대하여 각서를 쓸때 귀하가 올려주신 것처럼 매형이 누나와 함께 대출금을 갚는다는 것에 동의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 누나와 매형이 함께 다달이 얼마씩 갚는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다면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공증 받은 각서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서를 계약서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흔히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송달 후 2주일 내에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다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이의 있는 청구 목적의 가액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생활을 시작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정도의 빚을 지셨는지요? 아이를 위해 썼다라고 한다면 교통비, 식생활비, 기타 잡화의 비용을 평균 가정하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나가 진 빚 중 일부의 빚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누나와 매형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입니다.
3. 정확한 내역이 없다면 2번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빚을 낸 시기와 통상 생활비로 들어가는 금액을 평균 내셔서 생각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4. 누나가 빚을 진 시점이 성년자일때 진 빚이라면, 누나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부모님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시댁에서 누나의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도의상 얼마정도는 귀하의 부모님이 줄 수는 있겠으나 매형 또는 시댁이 귀하의 부모님을 상대로 시댁에서 갚아준 돈에 대해 귀하의 부모님께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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