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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돈 지불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이제서 말하길 처음 계약 할때 2년, 후에 재계약 2년(묵시적갱신 아님) 그후 묵시적갱신으로 지냈는데 계약 중에 이사를 간거라고
3개월 전 통보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복비 등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알기론 복비 등의 문제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문제가 전화로 이사 통보 한것을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통화기록만 남은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3개월 전에 통보했다는걸론 인정되긴 힘들까요?
작성하신 글 잘읽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동안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 계약중에 이사를 한 것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해지 통지의 경우 구두로 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나 구두 통지는 상대방이 이를 번복할 경우 입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통화기록만으로는 해지 통지 사항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해지 통지는 통상 서면으로 하여야 안전합니다. 귀하가 계약해지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주장대로 묵시적 계약 중에 이사하시는 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이나 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상 관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임대기간 1개월 전에 계약해지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관례가 있으나, 이러한 관례보다 우선되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적절하게 합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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