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돈 지불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이제서 말하길 처음 계약 할때 2년, 후에 재계약 2년(묵시적갱신 아님) 그후 묵시적갱신으로 지냈는데 계약 중에 이사를 간거라고

3개월 전 통보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복비 등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알기론 복비 등의 문제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문제가 전화로 이사 통보 한것을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통화기록만 남은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3개월 전에 통보했다는걸론 인정되긴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