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계시는 땅(약300평정도)이 있는데 그 땅이 아빠, 첫째/둘째 큰아버지 등 공동 3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분인 둘째 큰아버지가 채무가 있어서 재산권에 영향(가압류)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둘째 큰아버지 본인 동의하에 명의변경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둘째 큰아버지의 그 땅에 대한 재산포기나 나머지 두분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채무내용은 세금체납으로 알고 있는데 5월29일경 일부 납부하려하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