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하는 결과가  알아두어야할 가족법에 아래와 같이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자식이 1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래-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이 경우 친생부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부와 성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부가 부로 표시된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 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녀는 친생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 아버지가 부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