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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4천만원주고 전세집을 살고잇는데...(신축건물.)..
입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안방 창문쪽이랑 옆벽쪽밑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잇구...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물이 고여잇을정도입니다...
집주인이랑 건물지은사람이와서 봤는데 집 문제는아니다... 생활한게 잘못됐을거다...이런말이구..
고쳐달라햇더니..건물문제는 아니니깐 제습기쓰라고하네요...
제 아내가 임신20주인데... 이런환경에서 사는것도 불안하고...
제습기는 쓴다고해서 없어진다는보장도없고...
집주인이 제습이도 제돈으로사라고하고..
집빼달라고.....말햇더니...그렇게는안된다는말밖에안하네요...
정안되겟으면... 제가ㅡ다른업자는불러서 집에 하자가잇다면...그때 방을뜯어보자하는데...
방을뜯어도 아내랑 제가 지낼곳도없고 ....배도 불럿는데..
여관비도 집주인이 보장도안해준다 이런형식이고...
공사하면 냄새도심할테고...
어떻게좋은방법은 없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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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계약대로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장을 보지 못하여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집 수리에 필요한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청구해보시고, 정 거절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신 후 소송등을 통하여 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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