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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현재 2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의 반대로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던 중 남편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싱글 행세를 하며 여러 여자와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폰을 구경하다가 이메일을 발견했는데요
고의적으로 본건 아니고 우연히 탭을 누르다가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불합리한 반대로 온갖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을 당하고도 2년이나 참으며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했습니다
저와 동갑인 남편은 마마보이로 자라와서 시부모님이 파혼하라고 한 뒤 곧바로 저에게 파혼 요구를 하고
시어머니가 울며 이혼하라고 한 뒤 곧장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정도로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 하나만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믿음 하나로 여태껏 참아왔는데
저 몰래 총각 행세를 하며 이 여자 저 여자를 유혹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이중생활과 이중인격이 밝혀진 이상 더이상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요?
결혼식 비용을 제외하고 혼수예단으로 들어간 3000만원은 돌려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한창 시부모가 이혼을 강력히 요구할 때 다투면서 "언제 이혼녀가 될지 모르니 내 돈은 돌려달라"고 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저희는 함께 유학을 와 있는데요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운 덕에 남편이 5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줄 정도로 제 덕에 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이만큼의 금액이라도 위자료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에 남편의 영향이 막대하니깐요
남편이 이런 사람인줄 알았으면 이렇게 오래 참고 버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댁쪽에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왕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거나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워낙 황당한 집안이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치가 않고 그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이혼까지 시키려고 하는 집안이라서요...
이중으로 배신당한 기분에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는 안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참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언어폭력과 저에대한 막말 때문에 화가 나신 나머지 제가 신혼여행 갔다온지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생사고비를 넘나드는 10시간여의 대수술을 받으신 후 기사회생하셨지만 현재 언어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저희 집안 식구들과 저는 2년간 엄청나게 시달렸지요....
답변드립니다.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즉 귀하께서 남편과 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시댁측으로 돌려받은 3천만원을 어떠한 성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추후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편과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귀하와 남편께서 서로 대화를 하시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안들을 지면상으로만 듣고 답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계신다고 하시니 한국에 귀국하시게 되면 상담원으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방으로 귀국하시는 경우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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