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출석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시더라도 본인이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조정기일에 출석하시어 조정에 응하시면 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불참하게 되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하여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각각의 경우에 신청인이 따로 취할 조치는 없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성실히 응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정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출석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시더라도 본인이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조정기일에 출석하시어 조정에 응하시면 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불참하게 되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하여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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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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