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 7개월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이유은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때문이였습니다. 결혼초 다른여자를 몰래 만나려다 저에게 들킨적도 있고 일정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도 않았으며 결혼후 원래 하던일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며 구체적인 설명없이 항상 자정을 넘겨서 들어오거나 외박도 했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에 동의를 한상태이고 위자료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한상태입니다. 우선 저희 신혼집이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결혼당시 제가 들인 돈은 없으나 대출문제로 제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당연히 명의이전을 해줘야한다고 주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결혼혼수, 출산분만등을 포함한 일정의 위자료를 청구 했고 이에 남편이 응할시 제가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는정도 타협이 될줄 알았는데 현재 남편측은 이혼을 요구한쪽이 저이기 때문에 전혀 해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어떻게 돈한푼 안들인 집에 대한 명의 행사를 할수 있냐고 합니다. 남편측 주장의 결론은 신혼집의 명의변경을 해줄시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위자료는 줄수 없다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제명의로 된집을 혹시나 남편이 구입당시의 사실관계를 따져 강제로 명의이전을 하는것이 가능한건지 또한 제가 이혼을 요구했기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안되는것인지 그리고 남편은 양육비 정도는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출산후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되어 아이 아빠에게 양육할것을 요구하는것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