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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불량자(국세포함)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광주지역-2300만원 정도)을
입주당시 보증금을 대납한 사위에게 채권양도(공증-우편발송/LH에서 채권양도확인서 보내줌)하였음.
2)세대주 사망하여 자녀는 상속포기, 같이 동거하는 아내는 한정승인 예정
3)채권양도된 사망자의 임대보증금은 누구 소유인가?
세대주 생전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간 해당금액이 압류되지 않았으나
사망 후엔 아내가 한정승인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않고 쫒겨나게 되는 건가요?
보증금은 채권양도받은 사위가 찾게 되는지 아님 동결되어 국세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지요?
아내가 그대로 그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남편 잃은 것도 황망한데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된 상황이 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임대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신청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자격을 승계받아 국민임대주책의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려면 담당 LH공사지부에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임대차를 승계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명의변경절차 및 조건충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상담이 제한되므로 LH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생전에 사위에게 채권양도를 한 경우라면 보증금은 상속과 무관하게 사위소유가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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