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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된 혼외자로
2년 전 어머니가 사망을 하셔서 제 가족관계부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외한 저 혼자만 나오고 있고요.
그러던 중 최근 '혼외자 인지신고' 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버지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성인이 되었고 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인지라
이 경우 그냥 아버지가 가셔서 인지신고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 꼭 소송을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인지신고로 인하여 아버님과 귀하의 부녀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승인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행위를 말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귀하의 아버님께서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의사로서 귀하를 인지하는 임의인지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인지에서 피인지자가 미성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인지신고서 및 예시 파일(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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