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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4월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고 아이아빠가 데리고가 누나인 고모집순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1년동안 아이얼굴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었고..
힘들어하던중 아이고모가 고모호적에 올리려하는게 기분나빴는지 7살때 겨우
저한테 보내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성남에 계신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1년동안 유치원보내고 8살이되어
학교에 가야하는데 아이주소를 옮겨주지 않는거에요..
친정 부모님들도 성실하지못한 남편과 살면서 진빚을 제가 다 갚기로 하고
이혼한 터라 빚도 갚아야하지만 앞으로 교육비등 이래저래 걱정에 다시 보
내라고 하시고.. 이래저래 또 아이는 목포에서 배타고 2시간 거리에있는 영
산도라는 큰집에 가서 초등학교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등123학년을 섬에서 자란 아이는 큰집의 이혼으로, 다시 올라와
초등 456학년을 저희 엄마가 키우고 계시네요..
너무 길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묻고싶은건..
내년에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친권.양육권이 아이아빠에게로
되어있는것이 앞으로 아이나 저나 불편한게 없을까 해서요..
아이아빠는 연락이 잘 안되는 사람이라 일년에 한두번 정도 연락 될까말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애한테도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과
헤어진건 후회 안하는데요..아이문제를 제가 홧김에 잘못정리해놓아서
아이한테 많은 상처를 준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첨부터 제가 힘들어도
데리고 있었어야 하는건데.. 섬에있는 분교에 다니다가 도시학교에 와서
겨우 적응 시켜놓긴 했는데..이제 사춘기 오고 하면 으~걱정이네요
뭐좀 상의하려해도 연락이 닿아야 말이죠..답답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시는 심정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현재 아이아빠가 아이의 친권자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이양육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양육비도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친권 및 양육권지정변경청구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6항은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의할 때 부가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없고, 실제 상담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또한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는 아이의사 등이 인정될 경우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양육자변경심판청구와 동시에 장래 양육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현재 아이와 어머니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지원 등을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아이의 양육을 위해 좀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해당 관할지역별로 책정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2011년을 기준하여 2인 소득인정액 1.178.879원 미만이라는 가구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계재산 등 일정한 소득이 위 금액보다 많게 책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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