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신 분이 남편인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에 보면 부채관계를 증명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돈을 빌릴 당시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단순히 차용증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률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채무자라면, 귀하나 가족 중 누군가가 보증을 선 사실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사이라도 부부별산제로 인하여 본인만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진 채무가 아니라면,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여 발생한 채무는 남편 개인의 채무이므로, 남편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에게 발생하는 보증 채무는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는 한,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나 가족 중 누군가가 남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에 대해 보증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사이라도 부부별산제로 인하여 본인만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채무가 부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공동의 채무로 보고 연대책임을 묻고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이런 경우에는 귀하에게도 채무 변제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귀하나 가족들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현재 살고 계신 집의 명의가 귀하의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귀하나 가족들의 생활을 위협하거나 협박을 가한다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90조에서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자들은, 귀하와 남편의 주민등록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남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를 할 때에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들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따라서 법에서 명시한 일반 가재도구 및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생필품 등은 압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역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다만,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이에 따른 지급요구는「매각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민사집행규칙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부부공유재산이라는 것)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8조)
또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 매각하는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40조 참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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