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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29살도니 한여성입니다
제가 2008년 11월22일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전 동거생활을 일년 반정도 저희집에서 제동생과 같이았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나와서 사는상태입니다 예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
저보고 헤어지자고 니짐은 니가알아서 빼라고 해서 나왔있어요 이런얘기 들은것이 처음두 아니고요
신혼여행갔다와서도 자기집이라고 나가라고 해서 쫒겨나구 했고요 .
그런데 동거생활을할때 그사람이 물질적으로 도와준부분이있습니다
생활비는 받은적은 손가락만큼두 안되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돈을 내놓라고 합니다 .저는 생활비로 썻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하는거는 없지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욕을하시고 저희엄마한테도 전화를 하셔서 찾차간다고 가서
엎어버린다고 .. 이러고 계십니다 만나자고 하는데 무서워서 만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
결혼생활두 몇개월안했지만 생활비한푼 안줬었구요
집계약서 맞기구 돈빌려달라고해봐라 이런말이 오가다가 헤어지자고 오빠가
말했고 니짐은 니가 알아서 빼라해서 뺏읍니다 .
그런데 제가 잘못이 큰것인가요 ?무서워서 돌아다닐수가 없어요
먼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위자료 이천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까는 소리하지말라네요 ..
법적으로 하겠다고 ..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자고 눈물만납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지면상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자료란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바,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없는 쪽에서 파탄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가 중요하며,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상세히 주장하여야합니다. 또한 주장시에는 명확한 증거(증인 진술서, 진단서, 사진 등)가 있어야 하며, 그 액수는 결혼기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자료 2천만원을 요구 한다해도, 그액수는 귀하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 슬하에 자녀분이 있으신지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909조 ④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한다.
민법837조 ③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재산분할이란 양자가 결혼을 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양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경우 현재의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양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 두사람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전후 상황을 잘 알지 못하나, 부부 간의 대화 단절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귀하께서 집을 나가게 된 상황에 이르신 것이라면, 당사자 두 분께서 먼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불만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대화로 협의를 보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과 귀하께서 대화로 조정이 필요하며, 대면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이혼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추후에 서로간의 후회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남편과 대화를 먼저 시도 해보셔서 합의점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