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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부동산관련 법을 공부 하시는 분, 부동산 관련 법을 잘알고 계신분 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와(이하 A)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하 M) 저희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지만 저희는 2008년8월, 약2년6개월 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업자(이하 B)를 통하여 집안 사정상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M을 소유한지 만3년이 되지 않아 (현재는 3년이 넘었음)
양도세 부담을 줄이자는 B의 설득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대신 제3자(이하 C)에 의한 전세계약을 채결하고
C는 A가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판매당시 매매가(1억 8천)에서
2년 뒤(전세계약이 끝나는기간)까지 오를 시세를 감안하여 2억5천만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돈을빌려주거나 한건없지만 저희가 혹시 몰래집을팔지도 모른다며 B의 권유로
C는 저희집에 2억5천만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실질적인 매매가액 1억8천만원중에 4천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7천만원은 전세금으로 남겨두고
7천만원은 집을담보로 B가 은행대출을 받아서 주자고 C에게 얘기하였고
그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는 7천만원의 융자가 있는M의 서류상의 소유주이지만 전세계약이된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C는 2년후에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부동산에 대한 모험이 두려워졌는지
B에게 이집을 살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돈 4천만원을 다시돌려달라고 한것같습니다.
이부분은 B가 저희어머니에게 아무런 통지를 한것이 없어서 저희의 추측이긴 하지만
상당부분 일치할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B는 다시 저희어머니에게 이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더받자고 설득을하였고
자기가 이집을 사겠으며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갚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에게 돌려줘야할 4천만원과 함께 본인이 당장돈이 없으니 2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을 함께 받자고 하여 6천만원을 다시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당시 부동산M에는 2억5천이라는 저당권 설정이 되있었기에 은행대출이 힘든 상황이었기에
저당권을 말소하고 6천만원을 대출 받은후 3개월뒤에 B는 본인이 아는사람한테
집을 팔것이라고 얘길하며 다시한번 2억5천만원 (실질적인 현금거래가 없는)
저당권 설정을 권유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저희어머니는 혼자서만 모든일을 해결하셔야했고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있었으며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세상일에 어둡고 사람을 잘 믿어주신 어머니의 잘못으로
아무런 계약서나 서면상의 차용증조차도 받아 놓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총합계1억3천천만원 (처음에 언급한 7천만원+추가 6천만원)
이 융자로 잡힌 집에 살게 되었고 집에는 2억5천만원의 저당권도 설정이 되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와
A는 B에게 전세금 반환과함께 부동산M에대한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8월, 갑자기 찾아온 부동산 침체로 B는 A에게 당장 전세금반환이 불가능하니
계약 연장없이 조금더 살것을 권유했습니다.
그후 4개월뒤 작년12월, B는 A에게 본인이 사정이 좋지 않으니 3개월안에
집을 잘 팔아 줄테니 A에게 은행융자를 대신 갚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설득 하는식으로 얘길하다가
점점 본인도 이자를 갚을수가 없으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다고 얘길하기
시작하며 협박아닌 협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황은 실질적으로 명의는 저희 어머니앞으로 되있고 B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어차피 지금까지 낸 이자도 처음대출받은 돈중에 일부분이 될뿐이기에
아무런 손해볼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어머니는 저에게 모든사정을 얘길하셨고
집에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은행융자로 새마을금고에 1억3천만원이 있었으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앞으로 2억5천만원의 저당도 설정이 되있었습니다.
저는 앞뒤사정을 다듣고 난뒤에 B와 통화를하여 만났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닌 우리가 이자를 낼이유는 없다고 얘길했고
우리도 상황이 좋지않으니 한달만 내줄테니까 다음부터는 다시 내라고 설득을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치 이자 1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놨으며 은행융자금 1억3천만원은
B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저당권 설정자(이하D)가 본인은 이집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들은것이없고
본인은 B의 친구에게 저당권 설정명의만 잠깐 빌려준 것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저당권 해지를 부탁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줄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사정을 몰라 D를 따로 만나얘길했습니다.
사정은 본인도 B의친구에게 본인집에 저당권설정이 되있으며 뭔가 또다른 관계가 있다고
얘길하면서 자세한 얘길하진 않았지만 저희보고 자기것을 해결하면 우리것도 해결해준다며
자기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길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둘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길 기다렸지만
결국은 오늘 B에게 전화가와 왜 본인을 속이고 D와 몰래만났냐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자기는 더 이상 이자도 내지 않을것이며 맘대로 하라고 쌍욕을 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연락을 하고싶으면 현재 전세시세가 1억3천이니까 거기에 대한 월세를
내라고 얘길합니다. 한마디로 이자를 내라이거죠.
저는 그런거 다필요없고 우리는 집주인이 아니니까 전세금 7천만원을 돌려주면 우린 이사를
가겠다고 얘길 했지만 돈 내놓으라는 말뿐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린 후 다시 전화를 받지않아 D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D또한 연락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뒤에 은행에서 이자를 갚지않는 문제로 인해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취라도 취하지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부동산관련 법을 공부 하시는 분, 부동산 관련 법을 잘알고 계신분 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짧은 코멘트라도 좋으니 한마디 답변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좋고 메일도 좋고 뭐든지 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의 말씀만으로 정확히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집명의자는 어머님이시고 은행에 어머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1억 3천만원이 있으면 B와 구두로 집을 매수하겠다는 말만 하다가 이제는 매수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1억 3천의 대출자 명의가 전부 어머님 명의이신지요? 현재 1억 3천에 대한 이자를 B가 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 소유주는 B로 하기로 하고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처음 C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누가 돌려주셨는지요?
B로부터 1억3천만원이 자신이 대출한 돈이며 이를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으셨다고 하셨고 D명의의 저당권은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이 저당권만 설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D가 실질 채권자가 아닌 것이지요?
만일 이자를 내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가액에서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나면 어머님께서는 전세금 7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못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 집을 매매하실 때 매매가액이 1억 8천이셨고 그 중 1억 1천만원은 받으셨고 7000만원만 받으시면 되는 상태였다가, C에게 4000만원을 돌려주었으므로(은행에서 6000융자받아서) 결국 매매가액 중 1억 1천만원만 받으시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으신 것인지요?
집의 명의는 어머님 이시므로 현재 B는 집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으시다면 1억 3천을 갚으시고 이를 B에게 청구하시든지(B가 1억 3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각서를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단 각서의 내용에 따라 B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간 후에라도 각서를 근거로 B에게 1억3천을 지불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D명의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이 체결된 무효의 저당권이므로 이러한 점을 입증하시어( D나 B와 대화시 녹취 등을 하시면 됩니다. 2자간의 대화의 녹취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B로부터 받으신 각서, 은행대출계약서 등 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시어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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