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월세로 살았습니다.(500만원에 30만원- 최근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급한 상황으로 나가게 되어 집을 내놓았는데.. 주인은 1000만원에 35만원으로 내놓았습니다. 5층이고 사이드집이라 적정가격은 500만에 35만원인데.. 리모델링 해준다고하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15일 안에 나가야 되고 만약 집이 비싸서 안나가면 언제 시점까지 저희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계약월은 6월이고 자동 갱신된다면서요..(10년간 살았어도 그렇게 적용되나요)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동법 제6조의2에 의하여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관계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질문하신대로 약 10년간 계속적으로 갱신하여 사셨다면, 그 존속기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고한다면 이후 3월이 경과시 위 임대차관계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보통 계약해지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이후 3월이 경과하면 해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해지하실 경우 3개월의 월세는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지통고후 3개월이 경과하면 나가실 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민법상 효력을 주장하더라도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본 상담원의 견해는 상담원 개인의 견해로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동법 제6조의2에 의하여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관계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질문하신대로 약 10년간 계속적으로 갱신하여 사셨다면, 그 존속기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고한다면 이후 3월이 경과시 위 임대차관계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보통 계약해지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이후 3월이 경과하면 해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해지하실 경우 3개월의 월세는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지통고후 3개월이 경과하면 나가실 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민법상 효력을 주장하더라도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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