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4년 9월 16일 2년 전세 계약을 1억에 한 상태구요, 계약서에는 관리비 6만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수도세와 공동청소비용(계단청소) 등이 포함되어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 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은 아무말이 없었고 묵시적갱신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관리비를 11월부터 5만원 더 인상하여 11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없구요, 사유를 물어보니 그냥 모든게 다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 건물에는  14개 정도 홋수로 나눠지구요, 월세나 반전세인 집들도 있습니다.

주변시세가 많이 오른상태여서 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된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올려달란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관리비도  그대로 되는건지  알고 싶구요, 만약에 저 이외의 다른 홋수와 동일하지 않은 관리비를 요구 받았다면 그에따르지 않아도 되는건지,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주인은 전세보증금에서 그부분을 맘대로 공제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