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아이를 낳을 당시 유부녀이었거나 전혼과의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백일이내에 아이가 출생한 것이라면 출생신고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판 등을 통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결정받아야 할 수 있음). 이러한 사항에 귀하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구청에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고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법상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으신 것이라면 차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아이를 낳을 당시 유부녀이었거나 전혼과의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백일이내에 아이가 출생한 것이라면 출생신고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판 등을 통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결정받아야 할 수 있음). 이러한 사항에 귀하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구청에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고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법상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으신 것이라면 차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