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킨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 원인을 찾는 비용은 누수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액의 범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서도 동일 하지만 하자담보책임 등의 비용청구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킨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 원인을 찾는 비용은 누수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액의 범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서도 동일 하지만 하자담보책임 등의 비용청구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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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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