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우선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자는 막내 외삼촌으료 미혼이며 자녀없는상황
상속인은 형제들이며 5남매입니다
< 엄마 :이모1:이모2,<2년전사망한외상촌의 배우자와 딸-연을 끊음 주소 전화번호 모르는상태 찾기힘듬>
현재 채무는 2000만원정도
재산은 현금 ,해지보험금등 해서 700만원이며
문제는 일반 보장보험금이 약 5000만원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본 바로는 사망자 의 재산분이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부분이랍니다
<사망보험금 아님>
채무 2000만원이 균등하여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락두절된 1팀을 제외한 나머지3은 한정상속예정입니다
1. 이 경우 채무는 어떻게 변제하나요?
은행예금도 1/4씩 찾을수있다는데
카드빚도 휴대폰비<200>만원 등도 1/4씩 분할납부가되나요?
2.보험금의경우 시효가있다는데
만약 연락두절된한팀이 찾기전에 소멸된다면
그후 그팀은 상속한정승인을 할수있나요? 상속포기도 된다는데
상속포기해버리면(보험금청구시효가 지난후) 그 채무부분이 다시 나머지 3명에게 분할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경우 보험금시효가 지나니 청구도 안되고 빚만 다시 받아야 하는데 한정승인중이면 남아있는 상속분을 제하고도
저희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3. 적극재산은 다 1/4 씩 찾으면 되는데
소액의 보증금은 200만원정도는 저희쪽에서 미리 받았고
한정승인소장에 기록할예정인데
이경우 1/4는 어떻게하나요? 다른빚갚아도 되나요?
4. 저희는 부산입니다 ㅜ_ㅜ
여러가지로 불리하다면 그냥 사람을 찾아야 하는건지,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 좀 막막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채무를 상속인들이 4분의 1씩 상속받게 되며,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카드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아닌 이상 채무가 다시 분할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