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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비용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고, 소송 또한 조정으로 승소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았으나
그외 피고가 부당으로 취득한 공과금과 임차권등기명령 소요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고있었는데 최근에 피고가 저의 등초본을 열람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에 나의사건 검색 결과 기존 임차권등기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직 이에 대한 법원에서 보낸 등본을 전해받지 못해 청구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및 소요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였으나 거부하고 받지 못했기에 말소를 해주지 않고있었는데 이에 따른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당시에도 돈은 주지 않고 이사방해(이사시간 지연으로 인해 피해 등) 등을 하여 어렵게 돈을 받았었습니다.)
2. 법원에서 등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3. 임차권등기 소요비용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혹은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임차권등기설정을 말소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본을 받고자 하신다면 재판부에 전화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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