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계약후 살다가 6개월정도만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빈집이 잘 나가지않아서 한달이 넘게 지나서 나가게되었는데 그동안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면서 화장실 사용으로 변기에 물내리는 버튼이 고장나 눌렀을때 

원위치 되지않고 계속 내려가있어서 물이 계속 사용된겁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40만원 돈이 나왔고. 저는 내가 집을 비우고 변기 버튼이 

고장나서 물이 계속 나와서 그런거니 집주인이 내야한다는입장이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지난게 아니니 관리감독의무가 세입자인 저에게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고장난것이 아니고 이사해서 집 비운 상태에서 그런것을

제가 왜 부담해야하는지요. 누가내야하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