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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원 의 많은 도움으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2심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2019. 4. 5. 선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외국인 여성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법무법인 등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1. 남성의 변태적인 성행위로 인한 두려움과 폭행, 성폭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가 없는 것임에도 항소심에서 이를 무시하였다.
2. 적법하게 혼인신고가 된 것이므로, 이혼이 합당하고 혼인무효판결은 파기환송해야 한다.
3. 반소 이혼청구는 남성의 은밀한 변태행위를 사유로 한 것임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대충 이런식으로 주장하여, 놀랍게도 받아들여져.. 심리불속행기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4개월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곧 5개월이 경과하며, 2심보다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1심도 6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외국의 어머니 심장수술을 하는 것을 안보내줘서 가출하였다는 거짓말을 상고이유서에 적었습니다
대법원의 소송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인데,
1. 증인신청서 (피고 어머니)를 작성 모든 비용을 제가 대고, 입국시켜 심장수술한 것이 맞으면 피고 요구조건을 수용한다.
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탄원서는 여러번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1년에 한 건, 또는 몇년에 한 건씩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는 외국인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혼인무효취소 소송이며,
2010년경 김영란 대법관이 주심이셨던 필리핀여성 혼인무효 사건과
2015~2017년경 베트남여성 계부 성폭행 7년형 선과와 아동기 성폭행 출산경력 미고지 혼인취소 사건..
과 같이 제 사건이 같은 반열에 올라... 심리가 되다보니.. 같은 외국인여성에 의한 피해자 중에 도와주는 분 도 계셔서..
모 라디오 방송국에는 인터뷰를 30분 이상 하였습니다... 거기서도 말하기를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도과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봐라. 저쪽은 저명한 사람이지 않느냐? 고 합니다
질문
1. 증인신청서(피고 어머니), 와 원고 가족의 탄원서를 계속 제출할까요?
2. 상고심이 2심 1심 보다 길어질게 분명해 지는데.. 심리를 속행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심 대법원의 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하고 변론없이 판결을 하며, 예외적으로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또한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99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훈시규정(임의규정)으로 해석 하여 이 기간이 넘어서 선고할 수 있도록 보고 있어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선고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언제 심리가 종결될지 그리고 귀하께서 증인신청과 탄원서를 내시더라도 그것이 받아 들여질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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