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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11년 전에 경남 함안에 있는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하셨고, 수수료도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드리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문중땅이라고 들었고, 건물만 매매하는건데, 문제는 집을 판 사람이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따져 물으니 그분도 대장에 자기 이름 올리지도 않은채 살다가 팔게된거라고 했나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 판 사람 앞으로 했다가 부모님으로 명의로 옮기면 되는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까지 연락이 가면, 상속자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길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그냥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판 부동산에 찾아가보니 다른 사기에 연루되어 부동산은 하지않고 있던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금까지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천정에서 물이 새는데, 부모님 명의로 되지도 않은 집에 큰 돈을 들이기 꺼려지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이미 십년이상 사시다 보니 고쳐서 계속 사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십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인데, 건축물대장상 아버지 앞으로 옮기는게 안되는 것인가요?
혹시 방법을 알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04.10 11:47:3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는 미등기의 건물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객관적 신용성이 매우 높은 소유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한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군.구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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