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게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재 주택으로 이사가기위해 계약금을 100만원 걸어둔 상태이며 이사 전 집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싹했다는 주인분의 말과 달리 벽지 안쪽에 스티로폼같은 폭신폭신한게 벅에 더덕더덕 붙어있었고, 그것을 떼어내보니 온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곰팡이가 피어 벽지로 올라오는것을 막기위해 스펀지같은 단열재를 붙여두고 그 위에 도배를 한 것 같습니다.(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만 스펀지를 붙여둬 처음 집을 봤을때도 벽이 울퉁불퉁하여 의아했었습니다.)

지금은 곰팡이를 어느정도 락스로 닦아낸 뒤 방습지를 붙이고 벽지를 붙여둔 상태이며 곰팡이의 번짐정도는 방 한칸의 두벽 정도가 곰팡이가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에대해서 집주인은 모르쇠하고있고 계약금은 번복 시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으로 진행할지 반전세로 진행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계약당시 곰팡이가 다시 벽지에 필 경우 다시 처리를 해 준다는 특약을 넣거나 전세로 계약을 하여도 그 집에서 사는 동안 건강에 이상이오거나 곰팡이가 다시 필 경우 1년만 살고 나가도된다는 특약을 넣어거나 이를 집 주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