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8년 5월21일 전세계약을 했고 2019년 12월부터 전세연장 유무를 임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지 말지 고민중이라고 대답을 했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기가 곤란하여 2020년 4월10일경 집주인에게 얼마나 전세를 올릴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시세를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뒤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중간에 부동산을 통해 한번더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은 시세알아보고 직접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달도 남지않은시간에 전세금 증액이야기도 없고해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세만기 하루전 저녁에 연락이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겁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집을 팔려다가 못팔아서 전세를 연장하려고 한거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아본바로는 전세금 증액에 대해 한달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동산과 집주인은 계약연장을 한다고 이야기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아니며 하루전이라도 증액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상황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면 저는 법대로 하자고 하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계약서 상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